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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파이메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사업활동 및 소비자 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회원 및 하위 회원 간의 관계, 각 회원 및 그룹 간의 관계 등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회원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라 함은 ㈜파이메타를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원번호를 부여 받아 등록된 자를 말한다.
    회원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나의 회원번호(공동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회원번호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공유할 수 없다.
  3. “후원활동”이라 함은 하위회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도움을 주며 후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포괄적인 의미로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 판매업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 1) 다단계판매원(회원)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들(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실적
    2. 2) 다단계판매원(회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회원)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 (회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5. “추천보너스”라 함은 본인이 직접 추천한 피 추천 회원의 실적(PV)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6. “후원보너스”라 함은 본인이 직접 후원하는 회원과 그 회원이 후원하는 회원들로 세대를 구성하는 후원계보에서 발생되는 소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을 말한다
  7. “세대보너스”라 함은 본인 및 본인이 추천한 추천계보 상 회원이 일으킨 실적에 대해 각 세대 별 일정 비율로 정해진 보상구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단, 위에서 언급한 모든 수당의 실적(PV)에 따른 지급 율(%)은 보상플랜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8. “제품”이라 함은 회사를 통해 회원에게 판매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9. “그룹”이라 함은 사업 운영 방법을 공유하는 회원 집단을 말한다.
  10. 회원은 최근 6개월 동안 직급에 상관없이 개인 구매실적(PV)이 없을 경우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으로 간주되어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다시 신규 회원과 동일한 절차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단, 다시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이전의 지위와 권한은 회복되지 않는다.
  11. “탈퇴”라 함은 본인 스스로 회원으로서 지위(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회원 탈퇴일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해야 다시 신규회원과 동일한 절차로 회원가입이 가능 하다.
  12. 회원활동규정 위반으로 “회원윤리강령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자격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규정 상 회원 재가입이 불가하다.
    단,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13. “PV(Point Value)”라 함은 직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회원이 제품구매 시 발생되는 회사의 포인트를 말한다.
  14. “다단계판매원(회원) 등록증”이라 함은 회사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원번호를 부여 받아 등록 된 자로서 다단계 판매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활동 시에는 늘 소지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다단계판매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일자, 등록번호, 다단계 판매업자명(직인 포함)이 표시되어야 한다)
  15. “다단계판매원(회원) 수첩”이라 함은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동시에 교부 받는 것으로 회사, 사업, 장려금제도, 회원활동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활동 시에 늘 소지하여 다단계판매원(회원)으로서 준수사항을 지켜 건전한 다단계판매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한 지침서를 뜻한다.

제 3조 (적용 제외)

본 규정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조 (법률과의 관계)

본 규정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 적용부분과 경합되는 경우에는 강행 규정에 한하여 관련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장 회 원 가 입

제 5조(회원가입)

㈜파이메타의 회원이 되려면 가입 당시 승인된 회원의 후원인 및 추천인을 선정해야 가입할 수 있다.

제 6조(회원가입 절차) [방판법 제 15조 2항]

  1.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1. (1)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 법에 의한 교원
    2. (2)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3. (3) 회사의 지배 주주 또는 임직원, 회사 계열사(협력업체 포함)의 임직원 및 친인척
    4. (4)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5. (5) 복역 중이거나 교정기관에 수감중인 자
    6. (6)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외국인
    7.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8. (8)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로서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
  2.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도 전 항의 결격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실 확인 즉시 회사는 직권 으로 해당 회원의 자격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회원가입은 불가하고 직접 본사에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4.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를 통해 회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5.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 만을 인정 한다. (차명 가입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 불가)
  6.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을 하여야 하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후원인, 추천인 등의 항목을 필수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7. 회원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 가입시킨 회원은 즉시 회원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 회원활동규정 위반으로 해지된 회원이 재가입 하고자 할 경우 해지사유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본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재가입 대상자의 해지 당시 일정 직급 이상일 경우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의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며 회원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으로서 고유 회원번호를 부여 받아 그 때부터 정식회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진다.

제 3장 주 문

제 8조 (회원의 주문)

회사의 모든 제품은 등록된 회원만이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사람은 오직 회원을 통해서만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고 회원 편의에 따라 각 형태 별로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직접방문 주문
    1. (1) 본사를 방문하여 제품구매계약서 각 항을 자세히 기재한다. (회사 소정 양식)
    2. (2) 제품구매계약서와 제품대금을 주문 접수창구에 접수한다.
    3. (3) 접수 후 제품구매계약서 1매와 주문한 제품을 인도받는다.
      (재고가 없거나 택배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 택배 발송)
  2. 인터넷주문 (PC 및 모바일)
    1. (1) 회원은 24시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주문 택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2) 인터넷 쇼핑몰(www.pi-meta.com) 또는 모바일 어플 접속 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제반 주문절차에 의해 제품을 주문한다.
  3. FAX 주문
    1. (1) 본사 FAX 070-7966-1956 으로 주문서와 결재방법(카드 또는 송금)을 표기한 후 접수한다.
    2. (2) FAX 주문 시에는 오류 발생 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서 접수한다.

제 9조 (결제방법)

회원은 다음 각 호를 통해 제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1. 현금결제 및 무통장 입금
  2. 신용카드 결제
    카드 결제 시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유효기간, 소유자명, 할부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통보한다.

제 10조 (택배)

회원은 택배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택배비용과 특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배비용은 5만원 이상 제품구매 시 무료이며, 5만원 미만 구매 시 택배비용(\3,000)을 부담해야 한다. 단, 택배비용은 제반 물류비용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제 11조 (실적 이관 금지)

회원 본인이 주문한 실적을 타 회원의 실적으로 변경하는 실적 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하다.

제 4장 청 약 철 회

제 12조 (청약철회 등) [방판법 제17조 및 제18조]

  1. 일반소비자의 경우 회사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제품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원은 회사에게 제품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 청약철회 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제품을 환불 처리할 수 있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시행령 제 26조(재화 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에 의거 기 지급된 수당 및 법정 반환 수수료 등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 (세부규정)

청약철회 및 반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4의 ㈜파이메타 반품제도에서 정한다.

제 5장 수당 지급

제 14조 (수당 일반) [방판법 제2조 9항, 제20조]

  1. 회원은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성실한 후원의무 이행을 통해 회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회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후원활동을 위반하거나 회원활동규정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계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회사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제 15조 (수당 세부내역)

수당 세부 내역은 별도의 회사 보상플랜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6장 회원의 일반사항 변경

제 16조 (일반사항 변경)

  1. 회원이 일반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변경사항은 본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변경 처리하며, 회사 인터넷 쇼핑몰 (www.pi-meta.com)→ Myoffice → 개인정보변경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3. 개명 등으로 인한 성명 정정 시에는 본인 신분증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좌변경은 기존 등록된 명의자의 신분증사본 및 동의서와 변경할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조 (상속 및 승계)

  1.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법정 상속인이 회원자격을 상속하고, 회원이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의해 배우자 등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유언을 통해 회원자격 상속에 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유언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전 항 행위능력 상실여부는 신체장애 1등급 이상 판정을 받거나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등을 받아 회원 본인이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회사에 있다.
  2. 상속인은 1차적으로 배우자,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상속인 또는 승계인이 될 수 있으나 회원가입은 불가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민법에 의거 조부모 등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후견인이 없을 경우 회사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유언을 통해 후견인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4. 상속인은 본 조 1항의 사유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판정자료, 법정 상속인임 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 회원지위 상속여부 결정 등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18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등) [방판법 제23조]

제 17조 상속 및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매매, 양도, 양수, 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 7장 회원의 자격 변동

제 19조 (회원 탈퇴 및 해지) [방판법 제22조]

  1.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 스스로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원 탈퇴 신청서와 신분증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3.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단, 기 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채무관계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탈퇴회원은 탈퇴일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하면 신규가입 시와 동일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하다.
  5. 회원은 후술되는 제9장 회원 윤리규정을 위반하면 회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6. 본인 탈퇴 및 자격 해지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원으로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탈퇴 및 해지 된 회원이 직접 후원하였던 하위라인 회원에 관한 모든 권한이 상실된다.
  7. 탈퇴회원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우 해지 전에 보유하였던 회원으로서 일체의 권리는 회복 되지 않는다.
  8. 회원자격이 해지된 회원은 해지일 이후 본사(센터 포함) 출입 및 교육/행사에 참여가 불가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이 해지된 회원에게 영구제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영구 제명된 회원의 경우 회사의 승인 없이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차명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차명가입을 유도한 상위회원은 회원활동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자격 제한 등 별도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 해지 또는 탈퇴자의 해당 기간(월) 중 해지 또는 탈퇴할 경우 해당 기간(월) 실적 분에 대하여 보상 플랜에 따른 수당 중 본인 추천에 대한 추천수당만 지급하며, 기 발생 된 실적에 대한 나머지 수당 지급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해지 또는 탈퇴 시에는 프로모션 조건에 해당된다 하여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지급대상자가 각종 회원활동규정 위반사항 관련 탄원/소명 조사 진행 중일 경우 해지 또는 탈퇴 전이라도 수당은 지급 보류할 수 있다.

제 8장 후원인, 추천인 등의 변경

제 20조 (후원인, 추천인 등의 변경)

  1. 회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후원인, 추천인을 변경할 수 없다.
  2. 회원은 후원인, 추천인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지인 등 어떠한 차명으로도 활동(일종의 라인변경)을 할 수 없다. 또한 회원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다른 라인에서 차명활동을 할 경우 차명으로 가입된 회원 본인 및 하위회원을 포함한 전체 라인은 원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되며, 차명가입을 유도한 후원인, 추천인은 라인 유인행위로 간주되어 회원자격 제한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단, 하위라인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라인에 대한 처리는 회사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후원인, 추천인이 변경될 수 있다.
    1. (1) 회원가입 초기에 라인 형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가. 회원가입 초기 7일 이내 추천인 등록 시 오기 또는 오류로 등록한 경우
    3. 나. 그 절차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 전/후 후원인, 추천인 및 관련 회원의 동의서와 신분증사본을 필히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후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한다.
    4. 다. 초기 7일 이내 후원인, 추천인 등록 시 오기 또는 오류로 등록하여 한번 변경된 회원에 대해서
      다시 변경이 불가하다
    5. 라. 단,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이 본인의 실적이 발생된 경우나 하위라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이 불가하다.

제 9장 회 원 윤 리 규 정

제 21조 (회원 준수 사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파이메타 사업을 하는 동안 본 회원활동규정 및 기타 법률적 관계 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활동 시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파이메타 사업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하여 마케팅전략 및 제품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품전달에 임하며, 과대과장광고 등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학습과 훈련 등 노력을 한다.
  3. 철저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 아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전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제품의 품질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 불만족 시에는 각 보증조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한다.
  5. 후원 또는 추천한 회원에 대해 성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및 교육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발전시킴은 물론 형성된 네트워크의 제반 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 책임을 진다.
  6.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제반 국가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에 임한다.
  7.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한민국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8.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9. 회사의 상표, 제품명, 상호 등 기타 공업 및 지적 소유권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10.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적인 관계로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11. 모든 회원은 하위회원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에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회원은 후원인 또는 추천인으로서 역할과 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으며, 후원인 또는 추천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위 라인으로부터 탄원이 제기될 경우 회사는 수당의 지급을 보류 또는 정지하고 조사할 수 있다.
  12.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13. 회원은 제품을 판매할 때나 하위회원을 모집할 때 과대광고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한다.
  14. 회원은 임의 또는 고의로 자신이 속한 라인 또는 소속 그룹을 변경할 수 없다.

제 22조 (회원 금지사항) [방판법 제23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회원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 가입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 불가)
  2.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가명의 코드를 가입하여 부당한 수입을 취하는 행위
  3. 당사에서 규정한 보상플랜 규정을 벗어나 허위로 과장되게 플랜을 설명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온라인(오픈마켓,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
  5. 회원에게 하위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6.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과장하여 유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
  7.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연간 5만원 이하),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8.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회원에게 재화 등을 전달하는 행위
  9.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0. 회사의 임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을 도용하여 회사와 무관한 제품, 자료 등을 판매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11.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결과적으로 다른 회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2.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16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3.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1)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2)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 본 회원활동규정 제 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15. 회원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 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만을 하는 행위
  16.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회사 사업과 무관한 다른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원조직을 볼모로 회사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17. 회원조직을 동종업계 타사 사업으로 유인행위를 하는 행위
  18. 기타 후술되는 회원의 경고, 해지사항 등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 23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회원은 다음 각호의 전자상거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SNS 또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원이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에 해당 홈페이지에 회사 쇼핑몰을 복사(COPY)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 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원은 잘못된 정보로 회사의 사업 또는 제품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원은 회사의 사업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게시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6. 회사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또는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타 회원의 이미지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신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 및 제품홍보, 판매 등의 홍보성 메일(광고)을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에는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 광고 전송 가이드 (www.spamcop.or.kr)”의 기재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단, 위 웹사이트 주소는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8.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된 쇼핑몰 외에 개인적인 쇼핑몰(회사 제품을 판매하는)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오픈마켓(옥션, G마켓, 인터파크, SNS)등을 통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단, 회사가 승인한 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승인한 조건을 위배 시 회사는 운영에 대한 승인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제 10장 회원의 자격 제한

제 24조 (회원의 자격 제한 목적)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5조 (회원의 자격 제한 절차)

  1. 회사는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회원윤리 강령위원회’에서 조사한다.
  2. 회사는 회원이 ㈜파이메타 회원윤리 규정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언제든지 본사(센터 포함)의 출입금지 등 일체의 회원자격을 직권으로 즉시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원은 회사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회원윤리강령위원’에서 조사할 수 있다.
  3.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서(탄원서)를 육하원칙에 의거 기술한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회원은 회사의 요구(출석 포함)에 응하여야 한다.
    단, 허위 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상•하위라인 등 다른 회원에게 탄원서를 작성 하도록 강요한 회원은 회사가 조사하여 회원자격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회사는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회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자격제한 대상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은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관련 사항을 소명 하여야 한다.
  5. 회원이 소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윤리강령위원회’에서 소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될 경우 직권으로 회원활동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회원이 회사의 요구(소명 요구, 출석 요구 포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활동규정 신고서 및 회사가 인지한 회원활동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회원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회사가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주소로 3회 이상 등기우편(내용증명)을 통해 소명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우편이 회사로 반송된 경우 회원은 해당 등기우편상 내용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등기우편이 수취가 불가할 경우 카카오톡, 이메일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한다.
  7. 전 항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회사는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치결과 통보에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 조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6조 (회원윤리강령위원회)

  1. 회사는 회원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윤리강령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사후 절차를 진행한다.
  2. 회원윤리강령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후술되는 회원의 자격 제한 절차에 따른다.

제 27조 (회원자격 제한의 종류)

회원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 자격 정지 및 자격 해지로 분류된다.
자격정지의 경우 ‘회원윤리강령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28조 (회원의 경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

  1. 제품의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회사 및 다른 회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원을 가입시킨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월 개인 누계 반품액이 500만 PV를 초과하는 경우
  4.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상호가 들어간 간판을 달거나 또는 제품 및 자료를 밖으로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가 운영하는 센터나 매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5. 당사에서 규정한 보상플랜 규정을 벗어나 허위로 과장되게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 는 경우
  6. 타 회원에게 교육비를 징수 또는 개인적인 사업, 도서, 홍보물, 기타 사업과 관계없는 제품 등을 구매 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하는 경우
  7.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에 다른 회원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8. 회원조직을 볼모로 본인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사업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제 29조 (회원의 자격 정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자격 해지 사유 중 ‘회원윤리강령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온라인, SNS, 단체 카톡방 또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나 다른 사업자를 지속 적으로 비방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대포장,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 또는 전체 회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3.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온라인(오픈마겟,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오픈마켓
    또는 온라인 등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회사에서 승인을 득하지 않은 혜택을 제공하거나 타사 제품을
    증정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하위라인 등 다른 회원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는 경우
  5. 회원이 직급 달성 등을 이유로 하위 라인에게 제품구매나 직급달성 등 실적을 강요하거나 하위라인에 실적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당을 요구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6. 불법적인 라인변경(후원인 또는 추천인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당사자 또는 상•하위라인의 동의 없이 라인 변경, 후원인 또는 추천인 변경 등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
  7. 스폰서로서 하위라인을 후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원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위파트너 및 하위라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8. 회사 또는 임직원으로 사칭하거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및 이를 통해 당사의 제품에 대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것처럼 사칭하였을 경우
  9. 하위라인의 반품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취한 수당에 대한 환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 30조 (회원의 자격 해지)

  1.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제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회원가입서, 변경신청서 등)
  3. 회원 간의 분쟁 등 모든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구류, 과료, 몰수, 벌금 등 행정적인 처벌
    을 받은 경우
  4.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가명의 코드를 가입하여 부당한 수입을 취하는 경우
  5. 상속인 없이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6. 회사 및 회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 (1)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회원조직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2. (2) 회원조직을 이용하여 타사 제품을 회사제품으로 사칭하여 유통하는 행위
    3. (3) 회원조직을 이용하여 사업을 빌미로 회원 간에 금전거래 또는 ㈜파이메타 사업과 무관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모든 행위
    4. (4)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회사 사업과 무관한 다른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
    5. (5) 회사제품을 제안하는 대가로 협력업체와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행위
    6. (6) 회사 및 회원주관 행사에서 임직원 또는 사업자에게 폭언, 폭행, 협박(전화, 문자, 이메일 등) 등 기타 업무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7)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타 라인으로 라인변경을 시도 또는 차명활동
      등을 유도하여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라인 간 또는 그룹 간 분쟁을 조장하여 탄원이 제기된 경우
    8. (8) 자의적인 타사 제품과의 비교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 제품을 비난하는 행위
  7. 회원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쇼핑몰(오픈마켓,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회사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8.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월 개인 누계 반품액이 1,000만 PV를 초과하는 경우
  9. 하위라인 전체 회원의 월 누적 반품액이 3,000만 PV를 초과하는 결과를 유도 또는 방조하여 하위라인으로부터 탄원이 제기되어 “회원윤리강령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10.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타 라인에 차명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아래 11항과 같이 차명 가입된 회원은 즉시 해지되고 하위라인은 원래 가입이 되어 있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된다.
  11. 회원자격의 해지 및 탈퇴 후 6개월 이전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 차명 가입된 회원은 즉시 해지되고 하위라인은 원래 가입이 되어 있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된다. 단, 이 경우 상위 후원인 또는 추천인이 추천한 하위라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
  12.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13. 동종업계 타 회사와 이중가입 또는 이중활동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회원을 상대로 유인행위
    를 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관계에서 소비자보호지침” 기준 적용)
  14.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관계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하여 회사나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15. 회원활동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서 회원윤리강령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
    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회사가 판단하여 회원자격해지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경우
  16. 하위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로 회원정보, 제품구매정보, 카드승인금액 등을 다르게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17. 회사로부터 경고,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아 회사가 더 이상 회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1조 (회원의 자격정지 종류 및 기간)

  1. 회원의 자격정지 종류는 유급 자격정지와 무급 자격정지로 분류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유급 자격정지라 함은 회원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본사/센터 출입, 회원교육 및 행사 등에 관한 제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2) 무급 자격정지라 함은 본사/센터 출입, 회원교육 및 행사 등에 관한 일체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일체의 회원 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자격정지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분류된다.
  3. 제 21조 12항 후원 활동 위반과 관련한 자격정지는 무급 자격정지를 말하며, 무급 자격정지란 수당, 프로모션 등 전체를 말한다.
  4. 제 30조 회원의 자격 해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지만 회사가 자격정지로 완화하였을 경우에도 무급자격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32조 (회원의 자격정지 해소 등)

  1. 회사는 회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성실한 후원활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해소 즉시 정상적인 회원자격 회복 및 활동이 가능하다.
  2. 회사는 회원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범할 경우 회원자격 해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3조 (동종업계 타 회사 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에 대한 자격 제한)

  1. “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이라 함은 본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 형제 또는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동종업계 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에메랄드 이상 직급수당을 받고 있는 회원이 회사와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회원의 유인행위가 없더라도 다음 4항, 5항, 7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회원이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및 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으로 인한 탄원이 접수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직급수당 지급을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다.
  4. 회원이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하나의 회사 선택을 권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관계에서 소비자보호지침” 기준 적용)
  5. 회사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 해지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동종업계 타 회사의 탈퇴증명서를 통해 이중 사업활동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회복되는 그 시점의 당월 발생 분부터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회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중의 지위를 유지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활동을 인지한 날로부터 이중 사업활동이 해소될 때까지 수당을 받는 회원은 소속 하위회원들에 대한 후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수당, 프로모션 등 전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통상적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