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품 일반 규정
- 제품을 구매 후 사용하지 않아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 반품은 본사의 CS팀(고객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 반품하여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 출고일부터 반품기간에 따라 법정 반환 수수료가 공제되며, 모든 반품은 3개월(90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그 이상 경과된 제품은 불가능하다.
-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정 반환 수수료 비율: 반품금액의 일정 비율
구 분 |
1개월 초과 |
2개월 초과 |
3개월 초과 |
비 고 |
수수료율 |
5% |
7% |
반품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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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시에는 구매한 회원의 회원코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제품으로 간주한다.
2. 유형별 반품 규정
(1)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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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처리의 수당 공제
환불을 요청하는 모든 반품(제품 불만족 및 보유재고)은 법정 반환 수수료와 기 지급된 수당이 공제된다.
- 수당 공제 방법
- 구매(주문제품 입금일 기준) 제품에 대해 수당이 발생한 이후에 반품(반품 처리일 기준)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수당을 공제한다.
- 구매(주문제품 입금일 기준) 제품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반품(반품 처리일 기준)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수당이 없으므로 수당 공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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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 절차
제품의 반품으로 인한 환불금은 회원의 반품일(환불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대금 결제가 송금 건일 경우 등록된 회원 계좌로 환불, 카드 결제일 경우 영업일 3일 이내 카드취소요청이 진행된다.
-
기타사항
회원의 요청에 의한 환불 반품 시 회원이 직접 반품하지 아니할 경우 제품회수 및 제품발송에 따른 물류비용은 반품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제품 하자에 따른 반품 시 제품 발송 및 입고에 따른 물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3. 반품의 절차
- 회사 직접 반품
- 반품할 제품과 해당 거래명세서를 지참하여 본사에 방문한다.
- 반품신청서에 반품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한 후 CS팀(고객센터)에 제출한다.
- 담당 직원이 전산 처리한다.
- 접수된 반품 내역에 대해서 각종 공제 금액을 전산으로 자동 계산하여 환불액을 산정한다.
- 환불 요청액은 회사로 접수된 회원 반품일(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환불 요청되어 본인의 수당계좌로 지급되며, 카드결제인 경우 카드승인취소 요청이 이루어진다.
- 택배를 통한 반품
- 택배로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선으로 본사 CS팀(고객센터)에 반품 접수한다.
- 반품할 제품을 본사로 택배 발송한다. 이 경우 택배비용은 반품 당사자가 부담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수된 제품을 반품담당 직원이 전산 처리한다.
- 접수된 반품내역에 대해 전산으로 자동 관리되며, 각종 공제금액을 전산으로 자동 계산한다.
- 환불 요청액은 회사로 접수되고 회원 반품일(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대금결제가 송금 건일 경우 환불 요청 본인의 수당계좌로 카드결제인 경우 카드승인취소 요청이 이루어진다.
4. 기타사항
- 어떠한 경우라도 반품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반품
- 해지, 탈퇴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반품(회사에 의한 자격 해지 회원 제외)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상된 제품의 반품
- 제품 출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제품의 반품
- 기타사항
-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반품은 제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반품이 가능하다.
- 상습적, 고의적인 반품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주)파이메타 회원활동규정에 의해 회원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 모든 제품의 반품은 소비자가 회사에 직접 반품할 수 없고 반드시 제품을 판매한 회원을 통해서 반품이 가능하다.